정책 알림통 정책 알림통

청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960만 원 지원!

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'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'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 성장합니다.

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

👤

지원 대상

만 15~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
중소·중견기업

💰

지원 금액

청년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
(월 80만 원 × 최대 12개월)

🏢

참여 조건

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
지급 개시 (분기별 지급)

📝

신청 방법

HRD-Net, 고용센터 등에서
신청 및 협약 체결

지원 대상 요건

📌 기업 요건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·중견기업
  • 전년도 청년 채용 인원 증가 기업
  • 정규직으로 청년 신규 채용
  • 4대보험 가입 완료 및 최소 6개월 근속 유지 가능성 필요

📌 청년 요건

  •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
  • 고용보험 미가입자 (6개월 이상 실업자 등)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구직등록자 등 취업애로 청년

지원 내용 및 조건

항목
내용
지원 금액
1인당 월 최대 80만 원 × 최대 12개월 = 960만 원
지급 주기
3개월 단위로 분기별 지급
지원 시작 시점
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점부터
지급 방식
기업계좌로 입금 (후불 정산)

참여 및 신청 절차

1

기업 참여 신청

HRD-Net(직업훈련포털) 또는 고용센터 방문

• 청년 채용 계획서 제출 • 사업 참여 협약 체결
2

청년 채용 후 절차

① 청년 정규직 채용
② 4대보험 가입
③ 6개월 이상 근속 확인
④ 장려금 신청서 제출
⑤ 분기별 지급
3

필요 서류

  • 근로계약서
  • 4대보험 가입확인서
  • 급여대장 사본 등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비정규직은 안 되나요? +

네, 반드시 정규직 채용이어야 합니다. 계약직, 파트타임, 인턴 등 비정규직 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Q. 인턴 후 정규직 전환도 인정되나요? +

전환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. 단, 전환 시점부터 6개월 이상 근속이 필요하며, 정규직 전환 후의 근속 기간만 인정됩니다.

Q.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요? +

미지급 또는 지급 중단되며 기지급액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. 6개월 미만 퇴사 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Q. 사업장은 수도권만 가능한가요? +

전국 모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.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