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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, 국가가 돌봅니다

65세 이상 또는 중증 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, 지금 확인해보세요

장기요양급여 한눈에 보기

👴

지원 대상

65세 이상 or
65세 미만 중증 질환자

🏠

재가급여

방문요양, 방문간호
주야간보호 등

🏥

시설급여

노인요양시설
요양병원 등

📋

등급제도

1~5등급 +
인지지원등급
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장기요양기관 찾기등급판정 결과조회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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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확인

기본 요건

  •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
  •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

등급 판정 기준

  • 1등급: 전적 도움 필요
  • 2~5등급: 단계별 기능 저하
  • 인지지원등급: 치매 환자 중심

급여 종류별 안내

🏠 재가급여 -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

방문요양

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

방문간호

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보조, 요양상담 등 제공

주야간보호

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서비스 제공

단기보호

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단기간 시설보호

🏥 시설급여 -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며 돌봄

노인요양시설

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여 제공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치매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가정적인 환경에서 급여 제공

💰 특별현금급여 -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현금지급

가족요양비

도서·벽지 지역 거주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

특례요양비

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

🛏️ 복지용구급여 - 침대, 휠체어 등 구입/대여비 지원

대여품목

전동침대, 휠체어, 보행기, 욕창예방방석 등

구입품목

이동변기, 목욕의자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등

지원 한도

연 최대 160만 원 이내 (본인부담금 15% 제외)

신청 방법

1

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

지사 방문 / 홈페이지 / 1577-1000 상담을 통해 신청

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1577-1000 전화상담
2

제출 서류

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, 신분증

3

방문조사 → 등급 판정

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태 조사 후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

4

결과 통보 및 급여 이용

등급 인정 후 서비스 이용 계약, 복지용구/방문요양/시설 입소 등 진행

자주 묻는 질문

가족이 돌보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? +
치매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 +
병원비랑 중복되나요? +
등급은 평생 유지되나요? +
🏥 공단 바로가기 📞 전화 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