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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0~1세 아기, 부모가 직접 돌보면 매월 최대 100만 원 지원!

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급여 제도

👶 부모급여 한눈에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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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만 0세~1세 영아를 직접 돌보는 부모 (가정 양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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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금액

2024년 기준: 만 0세 월 100만 원, 만 1세 월 50만 원

📅

지급 시기

출생 익월부터, 매월 25일 계좌지급

📝

신청 방법

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

복지로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신청 안내정책브리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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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확인

✅ 지원 대상

  • 만 0세 또는 1세 영아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부모
  •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
  • 조부모 양육도 가능 (동일 세대 거주 시)

⚠️ 지급 제한 조건

  • 어린이집 이용 시 → 차액만 지급
  • 0세: 50만 원, 1세: 25만 원 현금
  • 보육료와 중복 지원 불가

🏠 주요 혜택별 상세 안내

🏠 가정양육 (부모급여)

  • 만 0세: 월 100만원

  • 만 1세: 월 50만원

  • 전액 현금 지급

🏫 어린이집 이용

  • 만 0세: 월 50만원

  • 만 1세: 월 25만원

  • 차액만 현금 지급

신청 방법

💰

1.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
  • www.bokjiro.go.kr 접속
  • 부모급여 → 온라인 신청
  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
복지로 바로가기
🏠

2. 오프라인 신청

  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• 신청서 작성 + 통장사본 + 신분증 제출
  • 방문 상담 및 즉시 접수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조부모가 양육해도 받을 수 있나요? +

네, 아동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 가능합니다. 조부모도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쌍둥이도 가능한가요? +

네, 아동 수 기준으로 각각 지급됩니다. 쌍둥이의 경우 2배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보육료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? +

보육료를 받는 경우, 차액만 지급됩니다.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,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.

Q.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 +

출생 익월부터 지급되며,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. 신청은 출생 후 언제든 가능하지만, 소급 지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💻 온라인 신청 📞 전화 상담